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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포장재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이하 재활용 분담금)을 50% 환급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2002년 자원재활용법 개정)를 말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제조·수입업자는 회수 및 수거 등 관련 업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2021년 출고·수입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며 미리 납부했던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는다.
2021년 출고·수입분을 기준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총 1만 8,434톤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 3천만 원(1곳 당 평균 1,600만 원)이 지급된다.
공제조합은 12월 22일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에 활용되는 재원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 등 포장재에 할증된 금액으로 확보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2021년 출고·수입분(82만 7천톤)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총 10만 2천톤(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12%)에 재활용 분담금을 할증했다.
부과대상인 제조·수입업자 1,064곳*에 총 18여 억 원(1곳당 평균 170만 원)의 할증 금액이 부가됐다.
이렇게 확보된 재활용 분담금 환급 재원은 현행 분담금과 분리되어 별도 회계계정으로 관리되며,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번에 첫 지급 대상이 되는 2021년 출고·수입분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은 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5.4%를 차지했다.
재활용 분담금 환급 후 남은 재원(약 7억여 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2022년) 1월 1일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에 따른 분담금 할증 및 환급 적용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로 일괄적으로 확대한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포장재가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예산신문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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